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5.19.] [경기도조례 제6522호, 2020.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 05. 19.>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5.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0. 05. 19.>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 <신설 2020. 05. 19.>

3.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신설 2020. 05. 19.>

5.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5. 19.>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 05. 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9.>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5. 19.>

부칙 <제4855호,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6호,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2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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